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7고정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노래 연습 장의 업자이다.
1. 피고인 A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과 5번 방에서 손님 E 등에게 하 이트 병맥주 6 병을 3만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래 연습장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