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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8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302호, 303호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2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5번 방에서 남녀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개 당 4,000 원씩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등록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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