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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8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실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목련 방 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 이트 캔 맥주 2개를 6천원에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종의 생계 형 범죄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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