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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내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스카치 블루 2 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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