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탁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요양병원이 공매로 나왔고, 3명이 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낙찰이 될 경우 6개월 간 2부 이자를 주고, 낙찰이 안 될 경우 원금에 3,0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병원이 공매에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주거나 3,000만 원을 추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4. 11. 5. 경 1억 5,000만 원, 2014. 11. 11. 경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D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D의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2매, 각 녹취록, 각 문자 메세지 출력물, 영장 회신자료: G, H 거래 내역, 거래 내역 확인 증 등
1. 수사보고 (G 통장 거래 내역 첨부,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G에게 기망당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광진구 I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