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관계인 자로서, 피해자 D이 설립한 개척 교회인 포 천시 E 소재 ‘F 교회 ’에 신자로 가입하여 예배 등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 위 F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포 천시에서 발주한 용정공단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대금 6,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공사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공사를 하면 돈이 되고, 2014. 2. 경이면 공사비가 분명히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용정공단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일부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수익은 거의 없고, 채무가 약 3,000여만원 이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일인 2014.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7.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포 천시 용정산업단지 관련 자료)
1. 차용증, 입금 전표, 공정 증서, 통장사용 내역
1. 사진 14매, 거래 명세서 및 영수증, 팜플렛 (L), 팜플렛 (M) 및 설계 도면, 인테리어 경비 내역서, 가계 운영비 및 경비 1,500만 원 내역서, 각 통장 사본
1. 각 차용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B 거래 내역 중 금전 차용시기 관련 거래 내역
1.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