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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2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09:00 경 대구 북구 동북로 287에 있는 대구은행 동북로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맡겨 두었는데 차량을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부는 차량을 찾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포츠 토토 등을 해서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9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9:00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49-18에 있는 대구은행 동성로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추가로 주면 먼저 빌린 500만 원을 대신해서 자신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입출 내역, 거래 내역, A KB 나라 사랑 우대 통장 입출금 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1. 차용증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피해자의 신발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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