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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경 경남 함안군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택시노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곧 노조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까지 원금 전액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 노조의 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노조위원장 선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2.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원장 선거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수사)

1. 차용증,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문자 메시지

1.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공문 등

1. 피고인의 신용정보,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9),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당초의 차용 용도에 따라 노조위원장 선거비용 내지는 노조 운영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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