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실 대표이고, 피해자 D은 ( 주 )E 의 실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 건물 302호에 있는 ( 주 )E 사무실로 찾아와 ‘( 주 )C 의 사무실을 새로 차리는데 각종 집기 구매비용과 운영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15일 정도만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강원도에 친형 소유의 평당 20만 원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라도 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형 소유의 부동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8. 24. 경 14,190,000원을, 2016. 9. 6. 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9,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전화통화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친형의 형사사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며, 함께 일하던

I 건설현장 토사 운반대금을 J로부터 받으면 이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