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경 군산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400 만 원을 빌려 주라.
곱창 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매월 30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돈을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곱창 집은 매월 약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기존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약 270만 원, 월세로 약 60만 원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내용, G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H 노래 연습장, I 식당), 각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정 증서 등본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건 외 D 산림조합 계좌 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갖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