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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6]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입시 보습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원장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을 주면 국내에서 곧 개 소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 기후기금 (GCF )에 자녀 G을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녹색 기후기금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9.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6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I’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인천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라고 함 )에 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여직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만 주면 조카 (J )를 GCF의 정직원으로 채용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CF에 팀장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었고, GCF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조카를 GCF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추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3천만 원을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 인천에 UN 산하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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