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2853, 2015 고단 3911, 2015 고단 5166, 2015 고단 83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85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롯데 마트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대 제철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1. 10. 18. 3,000만 원을, 2011. 10. 2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현대 제철 부사장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 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의 씨티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911】 피고인은 2012. 2. 24.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롯데 마트 부근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현대 제철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