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아버지가 D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 학원( 이하 ‘E 학원’ 이라고 함) 의 이사장이다.

취업 대가로 3천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을 D 고등학교 행정 실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내가 곧 아버지의 학교를 물려받는다.

내가 학교의 주인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04. 6. 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E 학원의 이사로 근무하였을 뿐 2007. 1. 18. E 학원의 임시 이사가 선임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7. 2. 15.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 는 피고인이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 고등학교의 행정 실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8. 11. 6. 2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2009. 2. 17.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F 과 통화)

1. 각 차용증 및 자기앞 수표 발행 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