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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자동차 대의원이 나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추천해주면 특채로 현대자동차 사내 운전직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회식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주면 2012. 12. 27.까지 특채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대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현대자동차 사내 운전직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같은 장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 200만 원, 2012. 11. 23. 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대의원 대표와 형님, 아우 하는 사이이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는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3. 2. 18. 까지 아산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대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아산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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