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충남 서산시 C에 위치한 ‘D’ 치킨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의 아들을 서산시 F에 위치한 G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요즘 추세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G 부장에게 돈을 건네주겠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G에 정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을 하던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인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G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2. 6. 500만 원을, 2013. 3. 21. 1,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정사업본부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금융거래 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