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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B( 여, 34세) 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꽃바구니를 보내거나 여행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아파트, 3동 209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님. 꼭 술 한잔 하면은 1분 후에 전화할께요.

이런 말을 많이 했지요.

전화를 안 받아도 좋아요.

잊어버릴 것이 있고 바꿔야 할 사건이 많네요.

꼭 바꿔야만 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ㅇ ㅇ 벌리라 빨아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은 뒤에 두고 선처한다 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잘못 문자를 써 다면 고발해도 좋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공소장에는 ‘15 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다.

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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