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7』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0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48세)의 휴대전화에 "야이 미친놈아 욕 몇 마디 했다고 경찰서 쪼르르 가서 신고하냐. 나이 값 해라. 어린애도 아니고 참 내 어이가 없어서 태화 오고리 일력 시장에 있으니까 나 죽이러 와, 안 오기나 해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2. 11. 09:10경까지 도합 24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65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 11:3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니가 인간이야, 개새끼야 사람이 그 따구로 살지 마라. 나이 47살 쳐 먹고 병쉰 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97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C(B의 증인)을 죽이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