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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6:48 경 부천시 B 빌라 앞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일 2시까지 이 새끼 폰( 피고인의 남편 지칭) 신호 가면 니 신상 다 털고 집으로 쫓아가서 개 박살낼 꺼니 새로 만든 폰 해지라고 해 라”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1. 9. 20:37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31건을 피해 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20: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문자 및 통화 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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