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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23:40 경부터 다음 날 09:3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전화상으로 “ 내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너 네 서방 각시가 나를 죽일려고 작정한 것이냐,

너 네 법정에서 보자 ”라고 말하며 끊어 버린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로 ‘ 넌 내가 다 파헤쳐 줄게

어디서 건방지게’, ‘ 누가 들어가는지 볼 거야’, ‘ 난 니가 망하길 바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 ‘ 너의 애인을 못 보게 해 주겠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송 문자 메세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27통의 이 사건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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