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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6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41 세, 여) 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물 주인 피해자 C(74 세, 여) 가 미용실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허락 없이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05 경부터 같은 달 15. 11:18 경까지 서울 도봉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희 변기 언제 원상 복구해 주실 건데 여~ 너 무 ㅇ 불편해 여 ”라고 문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70회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 ’를 벌하고 있는 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발송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 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C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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