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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4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2: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주인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인 피해자 D(46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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