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무직으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13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도우미 2명(60,000원)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에 첨부된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건검색자료
1.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