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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1] 피고인은 2011. 10. 19. 22:36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장소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C노래방' 에어간판 2개를 커터칼로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2고정333] 피고인은 2011. 11. 30.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CCTV분석수사),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2012고정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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