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1] 피고인은 2011. 10. 19. 22:36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장소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C노래방' 에어간판 2개를 커터칼로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2고정333] 피고인은 2011. 11. 30.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CCTV분석수사),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2012고정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