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요금 결제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노래방 밖으로 나와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아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 니들 노래방에 돈 먹었냐, 민중의 지팡이가 그래도 좋냐”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됨을 고지받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경찰관에게 던지려 하고 주차된 순찰차에 머리를 들이받다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제지받자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E의 팔꿈치가 까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피고인이 집어던진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재범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