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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9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1:50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노래방 2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37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귀를 입으로 물어뜯어 귀 일부가 절단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진료기록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노래방 업주 대면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귀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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