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자 눈을 부릅뜨고 위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귀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개(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