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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7:40 경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63-1 우신 초교사거리를 도림 사거리 방면에서 대신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과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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