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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 40-2 초원 신 삼거리( 대곶 IC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양 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F(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면 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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