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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재고단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9:50 경 전주시 덕진구 시 천로 39 대명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24 세) 운 행의 매그 너스 승용차와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트럭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네 가 잘했냐.

알았다.

그럼 그대로 있어라.

내가 차로 너희를 받을게.

”라고 말한 다음 다시 트럭에 승차 하여 위험한 물건인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여, 24세) 이 타고 있는 매그 너스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를 각 폭행하고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31,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촬영사진, 피해자들 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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