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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48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신기 교차로 부근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싼 타 페 승용차를 매그 너스 승용차 앞에 급정거하여 매그 너스 승용차로 하여금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 비가 1,561,700원이 들 정도로 매그 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이 사건 범행 유발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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