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산미구엘 라이트 맥주 1병, 후치 맥주 1병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 13: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막걸리 2병, 콩나물해장국 1인분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소주 1병, 막걸리 1병, 갈비 1인분, 꼼장어 1인분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