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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현금 등의 충분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2. 2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직원 G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현금 등의 충분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4. 1. 29. 0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양주 1병,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2) 2014. 2. 13. 19:45경 서울 강서구 L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9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3) 2014. 3.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P 5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햄 치즈, 음료수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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