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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3.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맥켈란 위스키) 2병과 안주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맥켈란 위스키) 2병과 카스 맥주 1세트, 안주 1접시 등 시가 5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팔을 휘둘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75』 피고인은 2015. 2. 23. 19: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6』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부터 2015. 2. 28. 01:3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L건물 2층 피해자 M 관리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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