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와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40』 피고인은 2018. 1. 3. 21: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40』 피고인은 2018. 2. 19. 23: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맥주 15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00』 피고인은 2018. 3. 28. 00:15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고가 564원에 불과한 체크카드 1 장 이외에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