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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7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19:4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1 병, 맥주 1 병, 참치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22:0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맥주 10 병, 안주 2접 시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17:00 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소주 1 병, 맥주 19 병, 닭볶음탕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0. 21:40 경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맥주 4 병, 음료수 1 병, 석쇠 불고기 1 판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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