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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7.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24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맥주 7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7』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00:53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맥주 16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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