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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3. 10. 2. 03:27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 곡리 임 곡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3:41 경 위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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