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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 0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마을 18 단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7:34 경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20:0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마을 18 단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9. 09:13 경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3. 04: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마을 18 단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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