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5 2015고정1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2. 11. 15. 18:27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81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2. 11. 27. 01:35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 곡리 임 곡마을 회관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2. 11. 29. 05:06 경 부산 초량동 영주 고가 다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