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4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 07:33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연 천 동두천)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07:09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349에 있는 한탄 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7:3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07: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