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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4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 07:33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연 천 동두천)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07:09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349에 있는 한탄 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7:3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07: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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