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0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 경 서울 광진구 B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수임인 C) 의 등록 상표인 Cougar de Cartier( 등록번호 제 0347767호) 와 같은 명칭 (CARTIER) 위조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 2점을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