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 건물 1357호 ‘C’ 매장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26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스위스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휴 블 롯 (HUBLOT)', ' 불가리 (BVLGARI)', ` 태그 호 이어 (TAG HEUER)`, ‘ 로렉스 (ROLEX)', ‘ 카르 티에 (CARTIER)',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점( 정품 시가 약 7,63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휴 블 롯 시계 등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휴 블 롯 시계 등의 정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