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2:12 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 1로 100에 있는 ‘ 성복 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몬트 부란 크심푸로 게 엠 베 하가 1993. 9.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274146호로 등록하고, 2012. 12. 2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한 상표 ‘MONTBLANC' 이 부착된 시계를 비롯해, 로렉스 에스 아가 1966. 11.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012364호로 등록하고, 2015. 11. 19.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한 상표 ‘ROLEX' 가 부착된 시계, 불가 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가 1992. 5. 9.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238379호로 등록하고, 2012. 3. 26.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한 상표 ‘BVLGARI' 가 부착된 시계, 아이 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 파니. 에이지가 2002. 6.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522288호로 등록하고, 리치 몬트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에게 권리 이전한 상표 ’IWC‘ 가 부착된 시계, 카아 티에 이인 코 포 레이 팃 드가 1972. 12.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028481호로 등록하고 2011. 12. 22.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하였으며 카르 티에 인터내셔날 아게 에 권리 이전한 상표 ‘CARTIER' 가 부착된 시계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내사보고( 감정 확인서 및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C 사이트 판매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