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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15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 1 층에서 귀금속 판매업체인 ‘G’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 피고인 B은 그 종업원들 로 귀금속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위 ‘G’ 매장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5. 12. 17. 15:00 경 위 매장에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1120182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카르 티에 반지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를 부착한 귀금속 총 285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가짜 상표를 부착한 귀금속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블 로그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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