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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9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 ‘C ’에서 액세서리 ‘ 팔 찌, 반지’ 제품을 판매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인터넷 블 로그 ‘C’ 사이트 (D )에서 스위스 회사인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 귀금속 등 제 14 류로 하여 1973. 2. 6. 등록한 상표인 ‘Cartier‘ 상표( 상표 등록번호 0029335), 2013. 6. 2. 등록한 상표인 ’ ‘ 공소장에는 ‘Cartier'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 ‘ 의 오기로 보인다.

상표( 국제 등록번호 1111659) 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 까 르 띠에 st’ 라는 상품명으로 ‘ 반지, 팔찌’ 의 사진 및 글을 게시하여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등, 인터넷 블 로그 ‘C’ 출력 자료, 상품 설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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