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13:30 경 서대문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상표권자 ‘ 불가 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7473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반지 2개, 상표권자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112018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팔찌 1개, 상표권자 ‘ 샤넬’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0480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귀걸이 2개, 반지 2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