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6. 01:09경부터 01:2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문의를 받자 위 병원 응급실 직원 F과 성명 불상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경찰관 맞나, 니 인간 새끼 맞나! 이 씹힐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문의를 받자 대답을 하지 않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