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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집사람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중, 경장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요청을 받자 순간 화가 나, 경장 E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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