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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23. 13:15경 위 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식당 배달 종업원이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으로 단속되자, “며칠 전에도 단속이 되었는데 경찰이면 강도 같은 거나 잘 잡아라. 이 씨발 새끼야. 이게 경찰이 할 일이가. 니 경찰 맞나.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니 이름 뭐야.”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E로부터 흥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새끼. 청와대 경호원하고 감사실에 찔러서 니 옷 벗긴다. 두고 봐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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