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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취객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무엇인데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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